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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소·벤처 특허수수료 최대 50%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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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키움리워드 도입…화장품 디자인 등 수혜

 

특허청 로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허 관련 등록·수수료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화장품 업계의 수혜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www.kipo.go.kr) 최근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납부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 창출 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혁신을 통해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10~50%까지 되돌려 주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창출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포함)의 연차등록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권리유지를 위해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는 절반만 납부하도록 개편해 특허 출원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 구간에 걸쳐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임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 분의 등록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다른 수수료 납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연차등록료 감면으로 건당 391만 원 감소                            중소·벤처기업 등(개인·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제도 또한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 받았으나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대폭 확대해 20년차까지 연차등록료를 50% 감면받게 됐다.

 

이 개정령이 시행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 원(중소기업이 특허 1건당 보유한 청구항(발명의 보호범위) 수가 6개인 경우)에서 445만 원 수준으로 줄어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무발명보상기업 추가감면도 연장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4~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과 지식재산 경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4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허청의 이 같은 특허관련 수수료와 연차등록료 감면, 직무발명보상기업 추가감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개편으로 전체 제조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수혜 폭이 커질 전망이며 특히 기술관련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등에 대한 특허의 비중이 높은 관련 용기·자재 기업들에까지 긍정적인 파급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의 역경을 떨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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