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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테스터 화장품 자율 위생관리 강화

화장품협회, 자율규약 제정·공포…이슈화 2주 만에 신속 대응

 

화장품협회는 ‘테스터 화장품 관리 자율규약’을 제정·공포하고 다음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임.

 

내달 22일부터 테스터 화장품에 대한 자율적 위생 관리강화가 시행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 필요’(2018년 1월 8일·코스모닝닷컴 1월 9일자 기사 참조) 발표와 관련해 ‘테스터 화장품 관리 자율규약’(2018년 1월 22일자)을 제정, 공포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테스터 화장품 관리 자율규약’ 전문은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법/제도/정책 참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발표와 기사화 2주일 만에 취해진 조치다.

 

본문 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한 자율규약에 따르면 테스터 화장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으로 시험·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자율규약의 적용범위는 테스터 화장품을 취급하는 판매점 업무에 적용토록 했다.

 

테스터 화장품 위생 관리는 5가지 조항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되 제품의 용기형태, 사용법 등 제품 특성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테스터 화장품의 위생 관리는 △ 최대한 오염되지 않게 뚜껑이나 덮개를 덮어 비치토록 하고 △ 가능한 경우 테스터 화장품의 시험 사용을 위한 일회용 어플리케이터를 제공하거나 화장 도구의 경우 깨끗하게 관리할 것 △ 테스터 화장품의 개봉일자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해 관리할 것 △ 테스터 화장품의 위생 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 △ 판매점에 테스터 화장품의 위생적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문을 비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소비자가 위생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등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화장품협회의 이번 자율규약 제정·공포는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화장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해 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과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며 특히 관련부처의 규제가 취해지기 전 신속하게 자율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업계 스스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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