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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농약PLS, 내년 시행…잔류농약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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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등 안전기술 수요조사 통해 ‘안전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dfs.go.kr)가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소재로도 널리 쓰이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은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밀접형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역시 예상된다.

 

농약 PLS 시행통해 잔류농약 관리                            식약처가 도입한 농약 PLS는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유도를 위한 조치로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인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망고 등)에 농약 PLS를 적용한 바 있다.

 

농약 PLS 시행으로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 제품의 표시사항(라벨)을 반드시 확인해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동시에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 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에 기준이 없을 경우 수입식품 잔류 허용기준(IT·Import Tolerance)을 신청해야 한다.

 

평가원, 안전기술 수요조사 통해 안전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수요조사에 들어가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은 △ 식품‧의약품 등의 기준규격 설정 △ 안전성평가 △ 유효성 평가 △ 위해평가 △ 시험·분석 기술과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위해예방 △ 위해요인 저감화 △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기술 등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2019년 이후 수행할 식품‧의료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반영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며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의 안전관리 분야도 포함하고 있다.

 

안전기술 수요조사 참여 신청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 일반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4월 20일까지 이루어진다.

 

안전평가원 측은 “앞으로도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정기적인 안전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정책과 연구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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