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PLS, 내년 시행…잔류농약 관리 강화
식약처, 화장품 등 안전기술 수요조사 통해 ‘안전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dfs.go.kr)가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소재로도 널리 쓰이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관리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은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밀접형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역시 예상된다. 농약 PLS 시행통해 잔류농약 관리 식약처가 도입한 농약 PLS는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 유도를 위한 조치로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불검출 수준인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망고 등)에 농약 PLS를 적용한 바 있다. 농약 PLS 시행으로 농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