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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부산YWCA 공동 조사…보존제 등 안전기준에 적합
현재 유통·판매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89개 제품(62곳 기업)은 보존제 함량을 포함한 화장품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한국YWCA연합회(부산 YWCA)와 함께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를 수거·검사한 결과, 대상 제품 모두 화장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오늘(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 제품은 2016년 기준 생산실적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원 이상인 제품, 그리고 제품을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전체 생산‧수입 실적의 약 70%를 차지한다. 여성청결제 생산·수입실적은 지난 2016년 기준 301억 원 수준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들을 대상으로 △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 프탈레이트 3종 등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성분들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검출됐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 계면활성제(소듐라우릴설페이트 등) 등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고농도에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100 μg/g(ppm) 이하) 성분이다.
디부틸프탈레이트·부틸벤질프탈레이트·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 3종의 경우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가소제로서 용기로부터 유래, 내분비장애물질(총합으로서 100 μg/g(ppm) 이하)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그러나 화장품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는 보존제가 검출된 ‘카네스케어데일리’(바이엘코리아)에 대해서는 전성분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