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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평가원 개발 피부감작성 시험,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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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유럽 이어 4번째…각 국가 규제기관 제출 가능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자체 개발한 ‘피부감작성 시험’이 제 30차 ‘OECD 국가시험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피부감장성 시험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등의 개발‧시험에 활용되는 시험방법이며 피부감작성 시험으로는 미국‧유럽‧일본에 이어 4번째로 OECD 승인을 받은 것이다.

 

해당 시험법 가이드라인은 OECD 이사회를 거쳐 공표된 후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독성시험에 활용된다.

 

피부 감작성이란 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접촉성 피부염 등의 관련 질환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평가원이 개발한 피부감작성 시험 가이드라인을 승인한 OECD 국가시험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WNT)는 각 회원국 간 불필요한 중복시험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 평가자료 상호인정을 위한 시험지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의로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시험지침과 가이던스의 제‧개정, 신규 업무계획 승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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