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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속 앓는 화장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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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도, 팔 수도 없다”…업계 반발 거세져

 

법 개정이 최선이나 현실적 방안 도출에 고심

 

 

“차라리 화장품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화장품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을 두고 화장품 업계가 속을 앓고 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야 하는 연관 산업 단체가 무려 9곳에 이르고 소방당국과의 조율작업이 순탄치 않다는 것이 화장품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http://cosmorning.com/25165/),  6월 3일자(http://cosmorning.com/25420/),  6월 12일자(http://cosmorning.com/25622/)기사 참조>

 

향수·보디스프레이·애프터쉐이브·바디오일 등 알코올을 함유해 인·발화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위험물 보관 시설과 위험물 실험을 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하고 있는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을 화장품 산업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조할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다”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현실이다.

 

과도하게 높고, 넓게 설정된 인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제 4류 인화성 액체)에 의하면 인화점이 섭씨 93도 초과 250도 미만의 액체까지 인화성 액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과도하게 높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이 섭씨 93도 이하인 액체로 정의하고 인화점 등의 온도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유럽의 위험물 관리법령 CLP규정에서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로 정의하고 인화성 액체를 3가지로 분류해 두었다.

 

화장품협회와 업계는 이 인화점의 온도범위가 과하게 넓고 높이 설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50도 미만의 액체까지 인화성 액체라고 한다면 해당되지 않을 제품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판매장에 안전 캐비닛, 안전방화벽과 같은 방화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하고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 전에 위험물 판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해 해당여부를 판정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수입회사는 물류창고에 기준에 의한 안전방화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매장 역시 안전 캐비닛 이외에도 보관을 위한 안전방화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관련 안전방화시설은 반드시 1층 또는 2층에 갖춰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위반하면 처벌 과태료(해당 제품 수량 X 50만원)가 부과된다. 이 규정 역시 미국과 유럽 어디에도 방화시설과 관련한 특별한 의무사항이 없다.

 

화장품 수입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백화점에 철제빔으로 만들어진 장식장에서 향수를 꺼내어 판매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화재위험물을 백화점에서 사고 파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품목 당 실험비용 50만 원+α…비용부담 뻔해

 

세 번째는 위험물 판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문제. 품목따라 차이가 있으나 위험물 판정을 위해 드는 실험비용은 약 50만 원이며 해당 제품(300ml)도 제출해야 한다.

 

화장품 관련 타 검사비용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용이며 여기에 위험물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공식기관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 한 곳이라는 점도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법대로 모든 화장품 기업들이 동시에 실험을 의뢰한다면 어떻게 그 실험을 진행하고 판단할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것. 게다가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연관돼 있는 산업 단체는 9곳에 이른다는 점은 더더욱 법 적용의 실효성과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 압도적인 의견이다.

 

여기에다 향수 이외에 오일·보디미스트·보디스프레이·애프터쉐이브 등의 경우 위험물 해당 여부를 성분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모든 화장품에 대해서도 위험물 판정 실험을 의뢰 해야 한다.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법 개정 어렵다면 유예기간 둬야” 한 목소리

 

화장품협회는 화장품 기업들과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당국과 조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소식에 정통한 화장품 업계 종사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조(적용 제외)에 화장품 산업을 적용시킬 수 있다면 최선일 수 있으나 관련한 산업이 화장품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이 난색을 표하는 듯하다”고 밝히고 “차선책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이슈화될 수 있다는 점을 건의하거나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종적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또 다시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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