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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업계-소방본부 간담회 통해 의견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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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관리법 일괄 적용은 과한 규제” VS "법대로“ 주장 맞서

 

화장품 특성·글로벌 기준 설명 통해 관련 당국 설득 추진키로

 

 

때 아닌 화재 위험성 제품 논란에 휩싸였던<코스모닝닷컴 522일자 기사 참조( http://cosmorning.com/25165/)> 화장품 업계와 해당 부처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서울소방본부)가 양측의 원칙과 주장을 조율하기 위한 간담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협회 제도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일부 화장품 제조기업과 수입업체·수입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장품(화재 위험물) 안전관리 현황 점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 적용 방침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소방본부 측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장품=화재 위험물’ 일률 적용은 부당                                   서울소방본부와 화장품 업계의 간담회 추진 배경은 지난해 서울소방본부가 진행했던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시험(인화·발화점 등) 자료에 의한 것이다.

 

서울소방본부 위험물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시험 결과 전체 대상 604종 가운데 51.5%에 해당하는 311종이 인화·발화성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고 “이 가운데 화장품은 40.2%에 이르는 125종이었고 해당 제품들은 향수·매니큐어·리무버·헤어오일 등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본부에서는 주요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에게 이 같은 결과를 통보하고 각 사에서 제조·수입·유통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한 ‘위험물 판정’을 받아보기를 미리 권고하고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미 서울소방본부로부터 실사를 받은 한 수입업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도 화장품을 화재 위험물로 규정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발화점이 낮은 향수 등을 포함한 화장품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일률적으로 적용, 화재 위험물로 판정해 제조·유통·보관·관리에 잣대를 대겠다는 발상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규제’에 다름 아니”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주요 국가 주한대사관 상무담당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협회와는 별도로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백화점 등을 포함한 화장품 매장에 강철 빔으로 제작해 ‘위험물’이라는 표시의 화장품 매대가 등장하는 웃지못할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본부와 협의, 예외 조항 삽입 등 모색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해당 제품들의 인화·발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따른 안전관리 역시 각 생산시설 별로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협회는 서울소방본부의 방침과 관련해 그 동안 관련 법령과 사례, 업체들의 현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본부 측에 업계의 현황과 화장품의 특성 등을 설명해 일정 부분 이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양측이 참석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면 위험물을 사용해 생산한 완제품(수입품 포함)의 인화·발화성을 가지는 경우를 위험물로 정의하고 있다.

 

위험물 판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26항)의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의 결정에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인화성이 있는 물품은 위험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 실험을 받아 위험물에 해당하면 제조·저장·취급에 대해 위치·구조·설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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