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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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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화장품업계 현실 감안…관계법령 개정도 지시


약 한 달이 넘도록 끌어왔던 화장품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이 청와대의 지시로 일단 내년 12월까지 보류된다. 동시에 현실적인 괴리가 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6월 3일자·6월 12일자·6월 28일자 기사 참조>


지난 3일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소방당국 관계자와 함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회의에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괄 적용은 화장품 업계의 현실과는 너무도 먼 것이며 따라서 당장 관련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적용 보류 등을 통해 개정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오늘(4일) 화장품 업계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규제·안전담당 부서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회의에서 제기된 화장품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은 화장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백화점·면세점 등 주요 판매점에까지 영향을 미쳐 화장품 업계는 소방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차라리 화장품 사업을 접어라고 하지 그러냐” “백화점·면세점에서도 화장품을 철제 캐비닛에 보관하고 판매원은 소방복 입고 향수를 팔아야하는 사태”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화장품 업계 종사자는 이 같은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일괄적인 법 적용의 부당성과 법 개정 청원을 지난 5월말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바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지시로 일단 화장품 업계는 발등에 떨어졌던 불은 끈 셈이 됐다. 이 소식을 접한 화장품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위험물판정을 받느라 비용이 소요되고 서류감사 등이 이뤄졌음에도 이 법의 적용을 걱정했었는데, 이제라도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다행”이라고 평하면서 “일단 내년 말까지 법 적용이 보류됐고 그 기간 중에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하니 화장품협회를 포함해 각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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