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령(안)에 업계 현실 반영 위해 막판까지 총력 다하기로 수입·유통 분야는 일부 해소…제조업체는 ‘불안정한 법령’ 상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소방청 공고 제 2018-117호)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지난 13일(화) 대책회의를 갖고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 화장품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소방청의 방침과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책마련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표 1-위험물과 지정수량(제 2, 3조 관련)]의 11항과 14항의 문구와 관련해 소방청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 방침이 현재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이와 관련한 개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복수의 회의 참가자들을 통해 확인했다. 즉 11항 ‘인화성액체’ 규정에서 예외 문구를 소방청의 ‘△ 다만 화장품법 제 2조 제 1호의 화장품 △ 점포에서 진열·판매·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화장품협회의 ‘△ 다만
청와대, 화장품업계 현실 감안…관계법령 개정도 지시 약 한 달이 넘도록 끌어왔던 화장품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이 청와대의 지시로 일단 내년 12월까지 보류된다. 동시에 현실적인 괴리가 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6월 3일자·6월 12일자·6월 28일자 기사 참조> 지난 3일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는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소방당국 관계자와 함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회의에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괄 적용은 화장품 업계의 현실과는 너무도 먼 것이며 따라서 당장 관련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적용 보류 등을 통해 개정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오늘(4일) 화장품 업계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규제·안전담당 부서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회의에서 제기된 화장품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은 화장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백화점·면세점 등 주요 판매점에까지 영향을 미쳐 화장품 업계는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