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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법원 “토니모리 과징금 11억 중 9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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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갑질 아닌 매출 증대 위한 경영전략”

 

 

법원이 갑질을 한 이유로 공정위가 토니모리에게 부과한 과징금 10억 9000여만원 가운데 9억 4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3일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양현주 부장판사)은 토니모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토니모리측 손을 들었다.

 

토니모리는 2016년 12월 △ 가맹점에 할인 비용 전가 △ 영업지역 축소 △ 재계약 거절 등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법원은 이들 행위를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닌 매출 극대화를 위한 경영 활동으로 판단했다.

 

토니모리는 2007년 가맹사업 초 할인비용을 가맹점주와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5:5 부담했다. 반면 2011년부터 공급가격 기준으로 반씩 부담하기로 변경하면서 가맹점주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토니모리가 할인행사를 확대하고 판매촉진비 지출을 증가시킨 후 가맹점 연평균 매출과 순이익이 일제히 늘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토니모리의 행위가 ‘불이익제공’, 일명 ‘갑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과징금 처분 등 시정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토니모리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토니모리는 브랜드숍 후발주자로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급원료와 용기를 사용했다”며 “원가율이 50%대로 업계 평균을 넘어선 수준이라 할인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할인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이 소비자가 기준으로 5:5 부담하면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매출 비중이 높은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정산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공급가 기준 7:3 부담하기로 변경해 가맹점주 혜택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토니모리가 영업지역을 좁게 설정한 행위 등은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봤다. 토니모리가 가맹 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을 도보 30m∼100m 내로 좁혀 설정, 가맹점 수익을 하락시켰다고 분석했다. 토니모리는 이에 맞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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