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광고·판촉행사가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방문판매법에 도입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 가맹 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다. 가맹사업법에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가 시행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판촉행사로 인해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법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했다.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판매 정보 제공 확대 개정 가맹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명시하고 △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와 임원의 운영기간 합산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직영점 운영 정보는 △ 직영점 목록과 주소 △ 직영점 별 운영기간과 평균 영업기간 △ 직영점별 매출액 △ 직영점 평균 매출액 등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가운데 △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가맹점·온라인 매출액 비중 등 온라인 판매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주가 출점 등에 대해 신중히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전체 취급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영업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가맹본부는 온·오프라인 채널에 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가맹본
“가맹점주 갑질 아닌 매출 증대 위한 경영전략” 법원이 갑질을 한 이유로 공정위가 토니모리에게 부과한 과징금 10억 9000여만원 가운데 9억 4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3일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양현주 부장판사)은 토니모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토니모리측 손을 들었다. 토니모리는 2016년 12월 △ 가맹점에 할인 비용 전가 △ 영업지역 축소 △ 재계약 거절 등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법원은 이들 행위를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닌 매출 극대화를 위한 경영 활동으로 판단했다. 토니모리는 2007년 가맹사업 초 할인비용을 가맹점주와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5:5 부담했다. 반면 2011년부터 공급가격 기준으로 반씩 부담하기로 변경하면서 가맹점주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토니모리가 할인행사를 확대하고 판매촉진비 지출을 증가시킨 후 가맹점 연평균 매출과 순이익이 일제히 늘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토니모리의 행위가 ‘불이익제공’, 일명 ‘갑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과징금 처분 등 시정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토니모리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토니모리는 브랜드숍 후발주자로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