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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막·인공피부·인공각막 이용, 동물시험 없이 자극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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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동물대체시험법 워크숍…가이드라인 제시

 

 

올해 새롭게 제정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GLP(Good Laboratory Practice·우수 실험실 운영기준) 시스템 구축 사례 등을 소개하는 ‘2016년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이 화장품업계 관계자를 포함,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 바비엥2 교육센터 3층 룸 D(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http://www.nifds.go.kr·이하 평가원)이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보급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 동물대체시험법의 가이드라인 소개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와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 21세기 독성연구와 동물대체 과학기술의 발전(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독성연구국 서보라미 정책고문) ▲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VIII) 소개(안일영 평가원 보건연구사) ▲ 인체각막 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자극시험법(고경육 평가원 보건연구사) ▲ GLP 시스템 구축 사례 I-소각막을 이용한 안점막자극 시험법(김배환 계명대 교수) ▲ GLP 시스템 구축 사례 II-인체 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시험법(김보라 엘리드 피부과학연구소장) ▲ 신규 동물대체시험법 소개-광반응성시험:활성산소종 생성 시험법(임경민 이화여대 교수)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발표자들은 최근 동물대체 시험법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서 앞으로 이 같은 시험법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동시에 인공각막을 이용한 자극성 평가, 인공피부를 활용한 피부 자극성 평가시험법의 활용 가능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일부 시험법은 OECD 공식 독성시험 가이드라인(Test Guideline No. 437)으로 채택돼 사용되고 있으며 GLP 시스템의 구축에도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 주요 내용(요약)

발표자(소속) 핵심 발표 내용
서보라미(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정책고문) ▲ 최근 과학발전에 따른 새로운 독성시험 시스템과 미국, 유럽, 인도, 중국, 한국의 동물대체시험 현황에 대해 소개 ▲ 특히 국내에서도 화학물질, 농약 분야에서도 동물대체시험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안일영(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보건연구사) ▲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에 대한 발표. 피부 감작성이란 화학물질 노출을 통해 유발될 수 있는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의미하며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물사용 없이 피부 감작성을 평가할 수 있음.
고경육(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보건연구사) ▲ ‘인체각막 유사 상피 모델(Epiocular)을 이용한 안자극시험법’에 대해 발표. ▲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동물사용 없이 인공으로 제작된 각막을 통해 눈에 대한 화학물질의 자극성을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화장품 안전성평가와 동물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함으로써 관련 업계가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

 

 

임경민(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화장품 등에 의해 유발하는 광독성(phototoxicity)을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소개. ▲ 특히 새로운 방법인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생성을 이용하는 시험법에 대한 내용에 주목.

 

▲ 광독성이란 화장품 등이 빛 파장을 흡수, 독성을 띄는 물질로 변하는 것을 의미.

김배환(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교수) ▲ 소각막을 이용하여 화장품 등의 눈의 자극성을 평가하는 시험법과 실험실 구축 사례 소개. ▲ 특히 도축되고 버려지는 소의 눈을 얻는 과정을 포함한 시험절차 등에 대해 설명. ▲ 이 시험법은 OECD 공식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돼 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음.
김보라((주)엘리드 피부과학연구소장) ▲ 인공 피부를 이용, 화장품 등의 피부 자극을 평가하는 시험법과 GLP 구축 사례 소개. ▲ 이 시험법은 OECD 공식 독성시험 가이드라인(Test Guideline No. 439)으로 채택, 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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