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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안전성 대책·관리 일원화 등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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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 리포트

 

CMIT·MIT 사태 놓고 원료보고 등 시스템 개선 요구

 

피지오겔·세타필 등은 화장품 부작용 보고 최다

 

“보고 누락에 과태료 50만원은 유명무실” 지적

 

 

 

 

가습기 살균제 사건, 물티슈 유해성분 함유 사태 등에 이어 최근 불거진 CMIT·MIT 함유 치약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체계 미흡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이를 포함한 화장품·생활용품 등 소비자들의 생활밀착형 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현재의 관리·보고제도로서는 화장품·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성 정보관리 체계의 활성화와 안착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화장품과 관련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나 문제제기가 소수에 그쳤으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 병)과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북 전주시 갑), 김순례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등이 화장품과 관련한 문제들을 들고 나와 손문기 식약처장에게 현행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 공세를 펼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 내용 가운데 화장품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질의 내용 등을 요약, 지상중계한다.<편집자 주>

  •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북 전주시 갑)-"원료 목록 제출 등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김광수 의원은 현재 식약처의 허술한 화장품·의약외품 관련 보고제도로는 향후 가습기 살균제 등 위해성분 함유 화장품 등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물티슈 유해성분 함유 사건과 함께 가장 최근에 불거져 논란을 일으켰던 CMIT·MIT 함유 치약 사태를 거론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의 제조·제조판매업자의 생산실적(생산·수입·원료보고) 미보고 과태료 처분업체’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업체는 지난 2013년 170개에서 이듬해 353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지난 해의 과태료 처분업체 수는 현재 실태 조사 중이긴 하나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생산·수입·원료보고를 누락해 과태료 처분조치를 받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최소 수 십억, 수 백억원대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고도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는 현행 제도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력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생산실적,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진다. 즉 과태료 50만원이 원료의 목록을 누락할 수도 있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화장품은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다. 따라서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이외에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 김 의원은 원료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 식약처에 문의했으나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9일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문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성분 함유 화장품 총 2천469품목을 조사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들 대상 품목 선정 역시 업체에서 제출한 원료목록을 기준으로 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업체에서 제출한 원료목록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미원상사의 원료 MICOLIN(CMIT·MIT) 성분이 실수든, 의도적이든 누락돼 있었다면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며 화장품·생활용품(의약외품 포함)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연이은 문제발생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의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책임을 추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원료목록의 미보고 시 고작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도 문제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잇따른 문제 발발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 보고한 물질이 정확하게 맞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자 생산실적(생산·수입·원료보고) 미보고 과태료 처분업체 현황

구분 등록업체 생산실적보고업체 과태료 처분업체 폐업 등
2015년 6,422 4,983 실태조사 중 -
2014년 4,853 3,799 353 701
2013년 3,884 3,507 170 207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 병)-"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 확립 필요"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 반기별로 20건 이상 피부 이상반응을 보고한 품목으로 피지오겔(제조판매업자:(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제조국:아일랜드)과 세타필(제조판매업자:갈더마코리아) 등 2개 브랜드 제품들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표 참조>

 

남 의원은 “식약처에서 제출한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 총 1천359건, 지난해에 총 1천405건이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피지오겔 크림·로션 등 해당 브랜드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타필 크림·로션 등은 164건이었다”고 밝히고 “이들 제품의 주요 유해사례는 따가움과 홍반, 발진, 작열감 등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이 같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자료를 제시하면서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검토·평가해 적절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 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은 현재 제조판매업체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자료 이외에도 누락되고 있는 정보들도 많을 것이며 따라서 화장품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의 활성화와 안착을 위한 식약처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반기별 20건 이상 피부 이상반응 보고 품목의 주요 유해 사례

연도 제품명 건수 유해 사례
2105년 상반기 피지오겔 크림 56 따가움, 홍반 등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53
메디엘 실크벨벳 마스크 46
피지오겔 로션 45
앱솔루트 앰플 44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30
울트라필업 앰플 23
2015년 하반기 피지오겔 크림 36 홍반, 가려움 등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테라피 페이셜크림 34
레스틸렌 나이트 크림(50ml) 20
2014년 상반기 피지오겔 로션 49 작열감, 발진 등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25
피지오겔 AI 페어 로션 21
2014년 하반기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28 가려움, 발진 등
세타필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2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김순례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식당용 물티슈 관리는 여전한 사각지대"

김순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물질 함유 물티슈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아용 물티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티슈는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물티슈의 경우 화장품으로 분류돼 주무부처는 식약처로 돼 있지만 식당용 물티슈는 식약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다 식당용 물티슈 제조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이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저렴한 유해화학물질이 일반 물티슈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복지부의 대응은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 사례이며 연말까지 관리체계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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