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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원료 기준, 인터넷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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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료규제 정보방 개설…홈페이지서 서비스 시작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과 유럽, 중국 등 10개 국가에서 화장품 배합이 금지돼 있거나 배합한도가 정해져 있는 원료의 기준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우리나라와 미국·유럽·중국·캐나다·일본·대만·아세안·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주요 수출대상 9개국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됐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www.ezcos.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개설한 정보방은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 화장품 업체에 도움을 줌으로써 수출을 포함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현재 화장품 업계의 경우 연간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약 91%(2016년 기준)로 숫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이며 특히 이들 업체는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 원료정보 취득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명을 입력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총 10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배합한도가 정해져 있는 원료, 배합금지 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생산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명을 정보방에 모두 입력하면 국가별(10개국) 기준에 따라 함량이 초과된 원료가 있는지, 배합한도와 배합금지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국가별로 배합금지, 배합한도 원료 기준이 달라 수출 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의 추가 지출과 수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또는 지원이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방을 통해 화장품 수출 시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수출 국가의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해소되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를 추가하는 등 원료규제 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www.ezcos.mfds.go.kr) →정보마당 →화장품 규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식약처 처방점검 예시 식약처 국가별 검색식약처 비교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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