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기준, 인터넷 확인 가능해진다!
식약처, 원료규제 정보방 개설…홈페이지서 서비스 시작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과 유럽, 중국 등 10개 국가에서 화장품 배합이 금지돼 있거나 배합한도가 정해져 있는 원료의 기준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우리나라와 미국·유럽·중국·캐나다·일본·대만·아세안·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주요 수출대상 9개국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됐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www.ezcos.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개설한 정보방은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 화장품 업체에 도움을 줌으로써 수출을 포함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현재 화장품 업계의 경우 연간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약 91%(2016년 기준)로 숫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이며 특히 이들 업체는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 원료정보 취득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