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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1차 책임은 ‘기업 스스로’…정부는 홍보·지원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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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세미나…6개 주제 통해 업계 인식 제고 노력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화장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가 31일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화장품 기업 관계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개최 사실 고지와 신청접수 하루 만에 당초 예정했던 장소의 최대 수용인원을 넘어서는 바람에 급하게 개최 장소를 변경하는 등 나고야의정서가 최근 화장품 업계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세미나에 앞서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 98번 째 당사국이 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중국의 경우 로열티를 10%까지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의 위반 시 5만 위안 이상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계기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책마련을 위한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모두 6가지 주제로 진행했다.

 

△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 산업(윤길영 (주)또르르 대표이사) △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 특허(김정아 특허청 바이오심사과 사무관) △ 해외 생물유전자원 위법 취득 시 쟁점: 가상의 사례를 중심으로(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생물유전자원 제공국 동향: 중국 법제도를 중심으로(윤성혜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 생물유전자원 이용국 동향: 유럽 법제 동향과 화장품 업계 시사점(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장) △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 주요 내용과 업계 지원방안(배정한 환경부 사무관) 등이 발표됐다.

  •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 산업:중소기업의 인식 현황과 대응을 위한 제언-윤길영((주)또르르 대표)

윤길영 대표는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 산업: 중소기업의 인식 현황과 대응을 위한 제언’ 발표를 통해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ABS’(A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생물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업계의 인식 정도와 이의 중요성, 그리고 ABS 이행을 위한 제언 등을 밝혔다.

 

윤 대표는 ABS 이행을 위해 정부는 ABS 이행 전담기관을 통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업계는 스스로 노력해 ABS를 이해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 본격 발효에 따른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장품 업계는 유전자원(원료)의 국산화 노력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대응과 산업가치 제고를 동시에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고야의정서와 화장품 특허-김정아(특허청 바이오심사과 사무관)

 

유전자원·전통지식을 4가지 케이스로 분류해 설명하고 특히 유전자원·전통지식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보던 시각에서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개인(국가)적 권리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유전자원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슈의 핵심은 ‘유전자원·전통지식 자체가 지식재산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자체는 신규성 위반으로 대부분 보호될 수 없으나 ‘유전자원에서 분리한 파생물은 이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유전자원을 이용한 특허출원 시 주의사항을 R&D과정과 특허출원 과정(해외출원의 경우)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R&D과정에서는 △ 유전자원과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변화에 대비 △ 유전자원의 국내산 대체(국내 자원 활용의 PIC(사전통보승인)면제) △ 합법적으로 수득한 유전자원을 이용해 연구진행 (합법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면 중국과 인도 등에서 거절될 수 있음) △ 외국 유전자원 이용시 촘촘한 MAT(상호합의조건) 작성 △ 유효성분 발굴, 합성물 대체 등이 주의해야 할 사안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 과정에서는 △ 사용한 유전자원의 명확한 출처 확보 △ 출처공개의 별도 작성 양식 확보 △ 출처공개 이외의 ABS 이행관련 기타 특허출원 요건 존재 확인 △ 출처공개와 기타 특허출원 요건 위반 시 제재규정 확인 △ 유전자원, 대사산물 등 자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특허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 해외 생물유전자원 위법 취득 시 쟁점: 가상의 사례를 중심으로-정경호(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경호 변호사는 “1차적으로는 유전자원 취득에 관한 제공국의 법률준수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의무준수인증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화장품업계에서는 중개상을 통해 유전자원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상이 체결한 계약서를 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원제공국의 법률보다 한국법이 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제공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 분쟁은 회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생물유전자원 제공국 동향: 중국 법제도를 중심으로-윤성혜(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윤성혜 교수는 최근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률과 정책동향, 특히 최근 공개된 생물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 관리 조례(초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생물유전자원 수입국인 중국의 정책과 법률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생물유전자원 이용국 동향: 유럽 법제 동향과 화장품 업계 시사점-허인(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장)

허인 팀장은 유럽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럽 화장품업계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라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근차근 모범관행을 준비하고 있어 국내 업계도 이와 유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 주요 내용과 업계 지원방안-배정한(환경부 사무관)

배정한 사무관은 유전자원법의 주요내용과 국내외 생물자원 확보와 이용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나고야의정서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기업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법제도의 이해에서부터 이용하는 생물 유전자원의 선정 과 관리까지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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