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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살생물제 의약외품’ 관리, 환경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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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 제품 관리는 식약처 유지…21일(목) 합동설명회

 

 

현재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부 의약외품이 지난 3월 20일 제정한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9년 1월 1일)에 의해 그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중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약사법 제 2조 제 7호 나목의 다, 차 항·다목의 가, 나 항-표 참조) 등을 포함한 일부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살생물제품’으로 관리한다.

 

그렇지만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들은 여전히 식약처 관할으로 남게 되며 알코올·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가운데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 등은 환경부로 넘어간다.

 

식약처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이 법률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이관절차와 세부 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1일(목)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설명회를 가진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의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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