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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물휴지 14개 제품, 미생물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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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사결과 발표…147개 중 9.5% 해당, 판매중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주)다커 ‘브라운 모이스처 80’ 등 12곳 업체의 물휴지 14개 제품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한 것이다.

 

조사 대상 제품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원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해 중금속·포름알데히드·프탈레이트·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납·니켈·비소·수은·안티몬·카드뮴·디옥산·메탄올·포름알데히드·프탈레이트류·미생물·CMIT/MIT 등 보존제·자일렌)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조치된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했으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물휴지의 미생물한도 기준은 세균과 진균 수 각각 100개/g(mL) 이하,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불검출돼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법조계,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해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과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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