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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화장품, 서비스 지불의사·책임소재가 성패 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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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열린포럼…AI·IoT 결합하면 K-뷰티 새 성장동력 가능성 높아

 

조제관리사 시험은 4과목 수준으로 진행…오는 8월까지 시행규칙·고시 제개정 작업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료 등을 포함한 제품의 안전관리와 함께 빅데이터·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카테고리의 화장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있을지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놓고 ‘맞춤형 규제혁신, 맞춤형 화장품 시행 방안’을 주제로 제 10회 식품의약품안전 열린포럼이 오늘(28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서울 종로구 소재)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연관 산업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포럼장에는 100여 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국내외 맞춤형화장품 현황과 사례-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연구소 박원석 소장

 

박원석 소장은 맞춤형화장품의 기본적인 유형을 △ 현장혼합형-키엘 아포테커리, 코다지 세럼 △ 공장제조 배송형-국내의 토운28과 미국의 프로븐 △ DIY 키트형-크리니크ID △ 디바이스형-뉴스킨 에이지락미와 시세이도의 옵튠 등으로 제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 식약처의 맞춤형화장품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 라네즈 투톤립바 마이워터뱅크(2016년 8월) △ 아이오페 테일러드 솔루션 △ 피부맞춤형 피부건강관리법(디지털 뷰티 다이아노시스 어플리케이션) (이상 2017년) △ 커스터마이징 메이크업(이니스프리·에뛰드·에스쁘아)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시켜 왔다.

 

박 소장은 이 발표를 통해 △ 온라인 방식의 상담과 주문 허용 △ 기능성화장품의 맞춤형화장품 판매 허용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기준과 국가시험의 합리적 운영을 제안했다.

 

즉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 전화 등 온라인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한 소비자 맞춤 주문과 이에 따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에서의 조제와 배송의 방식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한 내용물을 단순히 소분하거나 기능성화장품 내용물 간 단순 혼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효능의 범위와 주성분의 종류와 함량, 기준·시험방법이 혼합 전후에도 동일한 범위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조제관리사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자격과 시험 운영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맞춤형화장품 시장전망과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성신여자대학교 김주덕 교수

 

김주덕 교수는 “맞춤형화장품을 혼합할 경우 유해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기능성원료의 경우 소비자의 원료지식이 전무하다고 봐야 하고 예를 들어 소비자가 주름·미백 등 특정원료를 선호할 경우나 너무 많은 종류의 추출물을 쓸 경우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형 상 O/W 또는 W/O의 배합문제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도한 향 혼합으로 인한 알러지 발생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을 선택한다면 덕용 형태의 크림이나 로션 베이스가 필요하고 기존 향이 들어있는 크림 또는 로션에 다른 향을 넣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자는 원료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고 맞춤형화장품 혼합 시 사용하는 원료는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서 공급하는 특정 성분을 혼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맞춤형화장품 안전성 검토 시 필요사항으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두 상품 간 혼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부제 초과 또는 방부력 하락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맞춤형화장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맞춤형화장품 원료와 배합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원료 품질관리의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객 니즈를 극대화한 정교한 맞춤형화장품은 K-뷰티 제 2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또 맞춤형화장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선호도 분석이 필요하며, 소비자 스스로 피부를 정확히 진단하는 과학적 인식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성진 과장 맞춤형화장품 제도 정책 추진방향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성진 과장은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도입은 국민(소비자)의 다양한 소비요구에 대한 충족과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전제하고 “특히 맞춤형화장품의 경우 규제 영역이 불명확한 그레이존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제도화가 요구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맞춤형화장품의 도입으로 △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화장품 판매로 소비자 니즈 충족 △ 맞춤형화장품 판매는 새로운 업종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을 통해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 △ 미개척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분야에서 선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과장은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52곳의 매장에서 신청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오는 8월까지 화장품법시행규칙과 관련 고시의 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패널 토론

 

■ 조윤미 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이 제도의 핵심은 문제의 발생 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가에 있다고 본다. 특히 현재의 맞춤형화장품 관련 내용을 소비자는 화장품의 판매 과정에서 일종의 부가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행으로 독립된 자격을 갖춘 독립된 서비스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 소비자는 독립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와 △ 기본적인 안전성은 갖춰져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나 블렌딩 과정은 전체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일부분이고 블렌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두고 책임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있다”고 제기했다.

 

또 “안전성과 관련해 거의 완성한 제품, 섞을 수 있는 원료 등의 한계가 있으면 맞춤형화장품의 차별성을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고 밝히고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보다 오히려 시장의 혼탁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으며 조제관리사의 경우 국가자격시험으로 배출하게 될 텐데 그 정도라면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용원료 등에 한정을 두게 된다면 그 다양성에서 메리트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 임서영 (유)엘오케이 팀장은 “현재 로레알은 키엘과 랑콤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거듭된 시행착오를 통해 맞춤형화장품이라고 해서 비용을 과연 지불할 것인가에 역시 최종적인 의문을 가지게 됐다”면서 “안전부문의 경우 ‘작은 생산시설이 판매대에 놓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성 평가의 경우에는 워스트 시나리오 케이스를 산정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다. 사실 로레알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신뢰에 대해 더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는 “외국은 결과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우리나라는 과정을 관리한다는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이해하게 되면 이 제도가 가져올 문제는 그다지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소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식약처에서 시행 이전에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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