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서비스 지불의사·책임소재가 성패 가를 것”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열린포럼…AI·IoT 결합하면 K-뷰티 새 성장동력 가능성 높아 조제관리사 시험은 4과목 수준으로 진행…오는 8월까지 시행규칙·고시 제개정 작업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료 등을 포함한 제품의 안전관리와 함께 빅데이터·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카테고리의 화장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있을지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놓고 ‘맞춤형 규제혁신, 맞춤형 화장품 시행 방안’을 주제로 제 10회 식품의약품안전 열린포럼이 오늘(28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서울 종로구 소재) 9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화장품 업계와 연관 산업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포럼장에는 100여 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국내외 맞춤형화장품 현황과 사례-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연구소 박원석 소장 박원석 소장은 맞춤형화장품의 기본적인 유형을 △ 현장혼합형-키엘 아포테커리, 코다지 세럼 △ 공장제조 배송형-국내의 토운28과 미국의 프로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