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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공정위, 화장품 대리점 조사 나선다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12월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www.ftc.go.kr · 이하 공정위)가 화장품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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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8월 23일까지 화장품을 포함한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등 6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종은 △ 대리점 수 추정치 △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민원 접수 내역 △ 시장 현황 등을 바탕으로 정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 시판 대리점 △ 방문판매 대리점 △ 유통업체 내 중간관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리점이 운영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 대리점 거래 기본 사항 △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대리점 거래 기본 사항은 △ 전속‧비전속 △ 재판매‧위탁판매 △ 계약‧주문‧반품‧정산 방식 △ 가격결정구조 등이다. △ 판매 장려 △ 판촉 행사 △ 대리점 지원 등 협력 관계도 확인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대리점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방문조사와 웹사이트 설문 등을 실시한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전략이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위험 분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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