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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스피어테크·레마코스메틱, 제조정지 1개월

기능성화장품 미심사·품질관리기록서 허위 작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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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화장품법 위반으로 제조 또는 판매업무·광고업무 정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기업은 모두 20곳, 품목은 26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의 지난 1일부터 26일 현재까지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고 판매한 레마코스메틱의 레마 선스크린·비타C 앰플, 보나벨라 UV워터쉴드 선블록 제품의 품질관리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주)스피어테크에 대해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처했다.

 

레마코스메틱은 이외에도 레마한방샴푸가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서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제조정지에 처해진 레마 선스크린과 비타C 앰플의 경우에는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함께 이뤄졌다.

 

오즈비엔에이치의 경우에는 UV 엑스퍼트 유스 쉴드 비비 컴플리트1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판매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 비더블유엘코리아·라미화장품·디네이처·리애드·피어스트네이처랩·뮤드메이트·블랑두부·마녀공장·레마코스메틱 등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 △ 티에스트릴리온·CSA코스믹·루데아 등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 △ 클린뷰티코리아와 라누벨뽀의 경우에는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진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외에 (주)파워플레이어는 1차 포장에 영업자의 상호와 화장품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5일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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