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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마스크팩·물휴지 미생물 관리 강화

안전평가원, 미생물·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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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과 물휴지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미생물한도시험법을 추가한 ‘화장품 미생물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이하 미생물한도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해당 품목에 대한 미생물 관리 기법이 지금까지보다 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독성·안자극·피부감작성 등과 관련한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7건도 제정해 화장품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달 28일자로 마스크팩·물휴지 등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미생물한도 시험법을 추가해 미생물한도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표했다.

 

미생물한도 가이드라인의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마스크팩·물휴지 등 검체를 채취하기 어려운 제형에 대해 △ 전처리 방법 △ 시험방법의 구체화 △ 시험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평가원 측은 이와 관련 “이번에 개정한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제형별 미생물한도 시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사진 등을 수록했다”고 밝히면서 “예를 들어 마스크팩과 물휴지와 같이 내용물을 그대로 시험하기 어려운 화장품의 경우 시트를 작게 잘라 균질화한 검체로 시험을 진행하며 시험 과정 단계마다 참고할 수 있는 사진과 그림을 함께 안내해 뒀다”고 덧붙였다.

<아래 사진 참조>

 

안전평가원은 이와 함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7건을 제정,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 화장품 등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In vitro 3T3 NRU 시험법) △ 화장품 등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닭의 안구를 이용한 안점막자극 시험법) △ 화장품 등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생체외 고분자시험법) △ 화장품 등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국소림프절시험법) △ 화장품 등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국소림프절시험법 DA) △ 화장품 등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국소림프절시험법 ELISA) △ 화장품 등 피부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개정한 각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품질관리와 시험기관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을 바탕으로 품질을 확보한 화장품을 생산, 관리하고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험법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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