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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국내 독성시험·GLP 관리능력 ‘OECD가 인정’

2000년·2010년 이어 세 번째 평가…해외 등록·승인 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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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성시험 체계와 실험실 관리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제 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GLP·Good Laboratory Practice)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독성시험 등 체계와 실험실 관리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GLP는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산업용 화학물질·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시험시설·장비·시험방법 등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결과는 OECD 평가단이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 식약처·환경부·농촌진흥청 3곳의 기관으로 구성한 조사단이 국내 독성시험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하는 현장을 참관·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OECD는 각 회원국들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 간 우수시험실에서 생산한 독성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내 시험 관리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앞으로도 국내에서 생산한 독성시험자료를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우수 평가 결과로 국내 시험 관리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증명됨에 따라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해외 등록·승인제도 이행시 독성시험 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해외 시험분석 수요의 국내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OECD는 지난 1981년부터 회원국 간 화학물질 정보 교류·화학물질 시험결과의 상호조화와 시험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험시설·인력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제도화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 OECD 가입 이후 1998년부터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산업용 화학물질질·농약 분야에 GLP를 도입·운영 중이며 식약처·환경부·농촌진흥청 3부처가 공동으로 해당 국제기준을 적용한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지정한 화장품·의약품 GLP 기관은 현재 2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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