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5.13 (월)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14.3℃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12.1℃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기능성·천연·유기농’ 표시·광고 금지 대상 “명확히”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규제혁신 위한 사전작업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기능성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화장품법 개정 추진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오는 14일(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를 통해 수렴에 들어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화장품법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지만 문언(文言) 상 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제 13조 제 1항 제 1호 중 ‘의약품’을 ‘약사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고 △ 같은 항 제 2호 중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을 ‘제 4조의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화장품에 대한 효능ㆍ효과를 표방하여’로 하며 △ 같은 항 제 3호 중 ‘천연화장품’을 ‘제 2조 제 2호의 2에 따른 천연화장품’으로, ‘유기농화장품이’를 ‘같은 조 제 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이’로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이번 입법예고는 화장품 관련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활동한 민관협의체(점프-업 K-코스메틱)의 과제 가운데 ‘화장품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의 도입과 운영 방안’ 등과 관련한 사안으로 향후 법·제도·규정 개정(선)을 대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행법에서 다소 모호하거나 해석에 따른 혼선 발생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일정 부분 마무리한 이후 관련 법규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