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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3년 6개월 만에…” 얼굴 보고 화장품 정책 설명

식약처, 21일 ‘2023년 화장품 정책설명회’…안전관리 중심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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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오프라인 진행을 하지 못했던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가 3년 6개월 만에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수)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의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갖는 화장품 산업 관련 대면 설명회다.

 

 

이에 따라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 2023년 주요정책 방향·법령 개정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법정 의무 △ 화장품 원료 관리·안전 관련 기준 △ ICCR 활동·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계 지원 내용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 제조·유통관리 계획과 CGMP 제도 △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위반사례 △ 표시·광고 자문 등 산업계 지원 사항 등 화장품 업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정책설명회를 앞두고 보다 효율성 높은 소통과 원칙·기준 정립을 위해 식약처·평가원의 주무부서(화장품정책과·화장품연구과·화장품심사과)와 대한화장품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요 실무 담당·관계자들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사전 워크숍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각 기업·관계기관 담당자는 오늘(14일)부터 16일(금)까지 화장품협회 홈페이지( www.kcia.or.kr )를 통해 사전 등록하고 참석(선착순 350명)할 수 있다. 현장 등록은 불가능하고 최대한 많은 화장품·뷰티 기업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각 회사별 1명으로 제한한다.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진행할 정책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이후에 식약처 대표누리집에 업로드, 공개할 예정이며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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