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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규제 일변도 탈피, 기업·산업 비즈니스 환경 지원에 역점”

식약처, 정책 설명회 갖고 정책 방향 제시…의견 수렴 후 추가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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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올해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은 △ 자율과 창의를 지원하는 규제 혁신 △ 국제 신인도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 △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에 포커스를 두고 일련의 세부 방안 추진이 이뤄진다.

 

특히 어제(21일) 발표한 ‘규제혁신 2.0’이 담고 있는 여섯 가지의 혁신과제(위생용품 부문 포함할 경우 7가지)도 각 과제별로 설정한 기간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지난 21일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국제회의실(3층)에서 화장품 기업·연구소·관련기관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화장품정책설명회’를 갖고 올해 전개할 정책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무려 3년 6개월 여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고지훈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식약처는 규제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졌지만 규제일변도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비즈니스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한다는 기조 아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지난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수출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 역시 안전성과 품질이라는 국제 경쟁력의 핵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 과장은 이어 “규제혁신 2.0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을 일정에 맞춰 추진할 것이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를 추가로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8가지 부문별 정책 방향·변화 내용 공유

이날 설명회에서는 △ 2023년 주요 정책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과 법정 의무 △ 화장품 원료관리와 안전기준 △ ICCR 활동과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계 지원 △ 기능성화장품 심사·주요 보완 사례 △ 제조·유통관리 계획과 CGMP 제도 △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위반 사례(이상 식약처·평가원) △ 표시·광고자문 등 산업계 지원(대한화장품협회) 등 8개 부문에 대한 각 사안별 핵심 내용과 방향·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속눈썹 퍼머넌트웨이브 제품의 화장품 분류 추진’에 대한 내용이 관심을 끈다.

 

관련해 식약처는 “그동안 퍼머넌트웨이브 제품(주로 액상제형)은 ‘두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제품의 주요 성분이라고 할 치오글라이콜산과 과산화수소의 안구 접촉 시 안전이 우려돼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데 △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셀프-펌 등 사용 패턴 변화 △ 제형 변화(액상 → 크림) 등 안전관리를 위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파악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속눈썹 퍼머넌트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현재 전문가·업계와의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며 소비자단체 의견 청취·보도자료 배포 등 소통을 위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소비자 안전 우려에 대응해 표시 기재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해외 인허가·수출 경쟁력 강화 교육 일정 공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등록과 신고 등을 포함한 기본 준수사항과 법정 의무에 대한 안내와 함께 화장품 원료관리와 안전기준에 대한 변화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올해 준비하고 있는 해외 인허가·수출 경쟁력 강화 교육 일정도 공개(변경 가능성 있음)했다.

 

주요 수출국 인허가 교육으로 △ 멕시코(6월 29일) △ 중국(7월 20일) △ 인도네시아(8월 31일) △ 브라질(9월 21일) △ 미국(10월 중) △ 유럽(10월 중)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9일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교육’을 통해 △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대한화장품협회) △ 화장품 표시·광고 실제 사례(용어 정의·위반·보도·처분 사례) △ 환경성 표시 광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기능성화장품 심사관련 기본 사항과 보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사례별로 분석해 안내하고 △ 올해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과 CGMP 운영 방침 △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실제 위반 사례 분석을 통한 주의 포인트 점검 등과 함께 화장품협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자율심의에 대한 가이드도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화장품 표시·광고 등에 대한 내용과 기능성화장품 제도·CGMP 관련 사항 등은 현 제도 상에서의 운용 상황은 물론 앞으로의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부문이므로 각 기업과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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