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4.1℃
  • 맑음강릉 28.0℃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5.7℃
  • 맑음대구 28.1℃
  • 맑음울산 23.4℃
  • 맑음광주 25.9℃
  • 맑음부산 21.8℃
  • 맑음고창 22.9℃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19.6℃
  • 맑음보은 25.0℃
  • 맑음금산 24.9℃
  • 맑음강진군 25.7℃
  • 맑음경주시 28.7℃
  • 맑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화장품 성분 10종 위해평가 노출량 조사

中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화’ 시행 대비 사전 작업 돌입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오는 2024년 5월부터 중국 정부가 의무화하는 모든 ‘화장품 성분·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전체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사전 대비책의 일환으로 화장품 성분 10종의 위해평가 노출량 계산 시 필요한 최대·최소 함량 조사가 이뤄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31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평가 자료 수집 △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탄올 등을 포함한 화장품 성분 10종에 대한 위해평가 노출량을 계산할 때 필요한 최대·최소 함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함께 “별도 양식에 의거해 오는 8월 11일(금)까지 협회로 회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고 “유럽과 미국에 수출을 진행할 경우에도 안전성 입증 자료의 제출과는 별도로 이에 대한 작성과 보관은 반드시 해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대상이 되는 화장품 성분 10종은 △에탄올 △ 소듐클로라이드 △ 페트롤라툼 △ 메틸트라이메티콘 △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 아라키딜알코올 △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다이벤조에이트 △ 포타슘클로라이드 △ 다이메틸설폰 △ 다이글리세린 등이다.

 

관련해 화장품협회 측은 “조사 과정에서 개별 회사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연구로 도출한 안전성 평가 결론은 추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 수출에 필요한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관련 자료 제출은 화장품협회 조안나 씨( ancho12@kcia.or.kr ·전화 02-761-4205)에게 회신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