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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시사

식약처,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불이행 3곳 적발·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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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이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식약처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 가운데 생산·수입 실적 상위 36곳(점유율 80%)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 △ 1차 위반 시에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2차 위반 시 정지 3개월 △ 3차 위반 정지 6개월 △ 4차 이상 위반 정지 12개월에 처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이번 점검은 지난 2019년 화장품법 개정 이후 도입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화장품법 제 4조의 2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 즉 △ 제품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리제도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 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영유아·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 판매 이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거듭 강조하면서 “△ 영유아·어린이들은 호기심으로 화장품을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화장품을 보관하고 화장품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것 △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과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고시를 참고,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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