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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규제혁신이 K-뷰티 재도약 돌파구다!”

오유경 식약처장, 현장 찾아 차질없는 추진 약속·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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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산업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2일 식약처가 전개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아모레성수·서울 성동구 소재)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화장품 제조와 관련한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식약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오유경 처장은 이날 “화장품 업계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 노력,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 K-뷰티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대표 한류 브랜드가 됐다”며 “특히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 화장품 세계 4위 수출국 △ 2년 연속 10조 원 수출실적을 달성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오 처장은 화장품 산업 지속 발전 지원을 위해 혁신 규제 발굴과 개선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들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올해 들어 립스틱 1억2천만 개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색조화장품의 위상과 인지도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식약처가 규제혁신2.0(48번 과제)을 통해 개선한 색소 품질관리 방법(‘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2023년 9월 21일)을 계기로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 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오 처장 현장 방문에 배석한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색소 시험방법 자율성 확대로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고 이의 결과로 △ 품질관리 부담은 덜고 △ 원료 사용 편이성 증대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개선 규정에 대한 일정 성과를 예측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화장품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규제에 대해 업계의 요청과 관련 전문가·학계 등과의 협력·논의 등을 거쳐 개선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미 지난 6월에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전문성을 인정, 자격 취득 시 경력요건 없이 화장품 책임판매자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합리화(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규제혁신 87번 과제·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를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고용 기회 확대를 모색 중이다.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맞춤형화장품 시범사업을 시작한 중국은 우리나라 맞춤형화장품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현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브라질 역시나 맞춤형화장품 제도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는 등 맞춤형화장품 관련 부문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전 세계 맞춤형화장품 시장 규모가 △ 2019년 6억 달러 규모를 형성한 이래 △ 2023년 22억 달러 △ 2025년 40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다양한 수출 대상국가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 개발이 이뤄져 K-뷰티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식약처가 수립,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살피고 소통함으로써 차질없는 실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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