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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2-아미노-4-니트로페놀’ 등 7종, 사용금지 원료 지정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고시…과붕산나트륨 등 2종은 사용한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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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염모제 성분 7종과 사용한도 기준 강화 염모제 성분 2종 등을 포함한 염모제 성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적용해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달 30일자로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해 △ 2-아미노-4-니트로페놀 △ 2-아미노-5-니트로페놀 △ 황산 o-아미노페놀 △ 황산 m-페닐렌디아민 △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 → 7.0%) △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 → 0.02%) 등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성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각각 7.0%, 0.02%로 강화한 경우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말까지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5종(o-아미노페놀·염산 m-페닐렌디아민·m-페닐렌디아민·카테콜·피로갈롤)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난 2월에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023년 5월 4일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 역시 이번 고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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