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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공정위,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원 부과

납품업체에 행사독점 강요·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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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 행사독점 강요 △ 판촉행사 기간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은 행위 △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등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리브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9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할인 행사인 파워팩‧올영픽 등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인 랄라블라‧롭스에서 같은 품목으로 행사를 열지 말라고 강요했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받았다.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납품업체에게는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 48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체에게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에게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거둬갔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 행사독점 강요 △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등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각각 △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서 유통이 분화되는 가운데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올리브영이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특권을 주는 정책(EB(Exclusive Brand)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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