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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온라인 자율관리로 허위‧과대광고 등 총 1만7270건 개선

자율 준수 현장 적용 시범사업…유통환경 건전화·소비자 피해 예방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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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공동 사업 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7천270건에 대해 판매를 자율 중단하는 등의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 결과 총 6천774건을 조치(통신판매업체 603건·통신판매중개업체 6천171건) △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총 1만496건 조치(통신판매업체 2천557건·통신판매중개업체 7천939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진행한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와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성에 기반해 강화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전개한 사업이다. .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8년 113조 원을 필두로 △ 2019년 137조 원 △ 2020년 158조 원 △ 2021년 190조 원 △ 2022년 210조 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 통신판매중개업자 9곳·10개 사이트(네이버·롯데온·인터파크·위메프·지마켓(옥션 포함)·카카오·쿠팡·티몬·11번가) △ 통신판매업자 17곳(공영쇼핑·더겔러리아·더블유쇼핑·롯데홈쇼핑·마켓컬리·신세계라이브쇼핑·에스에스지닷컴·에스케이스토아·엔에스홈쇼핑·정관장몰·지에스숍·케이티알파쇼핑·현대홈쇼핑·홈엔쇼핑·홈플러스·씨제이온스타일·쇼핑엔티)이 함께 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이 안내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한편 식약처가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 화장품 2천453건 △ 식품 등 2만252건 △ 의약품 2만2천662건 △ 의약외품 2천397건 △ 의료기기 2천369건 등 총 5만133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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