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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 35건 적발

화장품 구매대행 시 영업 인허가 규정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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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 △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으로 조사됐다.

 

무등록 영업 적발 사례를 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을 재판매한 경우다. 캐릭터 입욕제나 립스틱‧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나 향수를 제조‧판매해 처벌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없이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한 개인 공방 운영자도 식약처 조사에 걸렸다.

 

식약처 측은 “화장품‧식품‧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관련 규정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아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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