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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1월이 가기도 전에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3곳이나?

식약처 행정처분 중간 집계…한일엔터프라이즈는 42개 품목 무더기 광고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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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보름의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로부터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3곳이었던 것을 포함, 시정명령·광고업무정지·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모두 17곳(중복 처분 1곳 포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정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작과 동시에 △ 아뜰레에726 △ 주식회사 포디어스 △ 주식회사 뷰티트리 등 세 곳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아뜰레에 726은 지난 12일자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으며 주식회사 포디어스·주식회사 뷰티트리 두 곳은 이달 31일자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 기간 △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주)모어벨라·주식회사 스프링클·주식회사 피엘웍스 등 세 곳이었으며 △ (주)디엔코스메틱스·(주)레겐보겐·(주)좋은직구 2호점·한일엔터프라이즈 등 10곳의 기업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특히 한일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아우미 허브아로마 라벤더(4.5kg)’ 등 42개 품목이 무더기로 광고업무정지(2개월)에 처해지는 사태를 맞았다.

 

이밖에 온도공방의 치즈비누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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