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관세청 국감서 지적 일본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 검출이 드러났다. 더구나 방사능 적발 이후에도 관세청은 해당 일본 업체의 통관을 허용, 올 7월까지 모두 5.1톤의 화장품류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 검출을 확인했다.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단위 시간당 조사되거나 흡수되는 방사선량)은 0.74μSv/h에 이르러 기준치(0.15~0.2μSv/h)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심기준 의원은 “해당 제품은 반송처리 됐으나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고 지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별도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최초 방사능 검출 적발 이후(2018년 10월 19일) 모두 13차례 통관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식약처 국정감사…최도자 의원, “가이드라인 정해 모니터 강화해야” 지적 유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강조한 일명 '안티-폴루션' 화장품의 출시가 줄을 이었지만 절반 정도의 제품들은 이 같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명 야구선수를 내세워 피로예방과 완화, 근육 관절통 예방과 치료, 통증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역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7일(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의 질의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식약처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해 미세먼지 차단 기능 화장품을 출시한 제조판매업체 22곳 가운데 12곳의 제품은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곳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특히 올해들어 클렌징․스킨케어․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 또는 세정효과를 강조하면서 △ 미세먼지 철벽수비 △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의 문구를 앞세워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을 내세운 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 리포트 CMIT·MIT 사태 놓고 원료보고 등 시스템 개선 요구 피지오겔·세타필 등은 화장품 부작용 보고 최다 “보고 누락에 과태료 50만원은 유명무실” 지적 가습기 살균제 사건, 물티슈 유해성분 함유 사태 등에 이어 최근 불거진 CMIT·MIT 함유 치약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체계 미흡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이를 포함한 화장품·생활용품 등 소비자들의 생활밀착형 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현재의 관리·보고제도로서는 화장품·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성 정보관리 체계의 활성화와 안착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화장품과 관련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나 문제제기가 소수에 그쳤으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 병)과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북 전주시 갑), 김순례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등이 화장품과 관련한 문제들을 들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