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 만에…” 얼굴 보고 화장품 정책 설명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오프라인 진행을 하지 못했던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가 3년 6개월 만에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수)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의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갖는 화장품 산업 관련 대면 설명회다. 이에 따라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 2023년 주요정책 방향·법령 개정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법정 의무 △ 화장품 원료 관리·안전 관련 기준 △ ICCR 활동·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계 지원 내용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 제조·유통관리 계획과 CGMP 제도 △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위반사례 △ 표시·광고 자문 등 산업계 지원 사항 등 화장품 업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정책설명회를 앞두고 보다 효율성 높은 소통과 원칙·기준 정립을 위해 식약처·평가원의 주무부서(화장품정책과·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