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바코드 표시·관리요령 변경, 시행
종류·구성체계·인쇄크기·색상·위치 등 관련 고시 개정 화장품 바코드 표시와 관리요령이 변경돼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지난 15일자로 화장품법 제 10조 제 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4항 규정에 따른 ‘화장품 바코드 표시·관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17호, 2018. 3. 15)을 개정, 고시했다. 바코드 표시·관리요령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검증코드’가 ‘검증번호’(제 2조 제 1호)로 변경됐으며 제 2조 제 3호의 ‘심벌’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바코드의 종류·구성체계 등’(제 5조 제 1항)에서 ‘EAN/UCC-13, EAN/UCC-14 또는 EAN/UCC-128 중 하나 또는 UPC BAR CODE’가 ‘GS1 체계 중 EAN-13, ITF-14, GS1-128, UPC-A 또는 GS1 DataMatrix 중 하나’로 변경됐다. 같은 조 제 3항의 ‘검증코드’도 ‘검증번호’로 바뀌었다. 바코드의 정의(제 2조 제 2호)는 ‘바코드라 함은 화장품 코드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중략>…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한다’로 변경하고 △ 여러 종류의 폭을 가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