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화장품업체 12곳을 적발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업체 등이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기도 소재 화장품업체 90곳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12개 업체의 위반사항 14건을 발견했다. 위반 내용은 △ 화장품에 포함되는 화장비누‧물티슈 등을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 없이 제조 판매(3건) △ 아토피‧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에 효과 있는 의약품 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토록 표시·광고(1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 김포시 소재 A사는 2010년부터 화장비누를 제작했다. 화장비누는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A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다 걸렸다. 고양시 B업체도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에 속하는 물휴지(물티슈)를 만들었다. 부천시 C업체는 의약품 오인 광고를 실시했다. 보디 로션‧워시와 헤어샴푸‧크림을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 피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문제성 피부의 고민을 단 한방에 해결’이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김포시 D업체는
경기중소기업연합회(이하 경중연)는 15일 K-스마트뷰티기업협회와 성균관대학교 바이오코스메틱 UNIC와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 지역 바이오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인적 자원 개발 전략 △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활용 △ 경기 지역 화장품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K-뷰티 클러스터 사업’에 대응한 산‧학 상생 모델을 발굴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숭구 경중연 상근부회장은 “경기도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을 지원하는 데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성규 성균관대 바이오코스메틱학과 교수는 “화장품산업은 바이오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K-스마트뷰티기업협회 회장도 “경중연‧성균관대와 교류해 경기지역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경중연은 2월 화장품산업위원회를 조직했다. 경기도의 7대 유망 수출 품목으로 꼽힌 화장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활동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