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마 성분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판매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이에 대한 우선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유통·광고 등의 활동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준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1일)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annabidiol·이하 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천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포함한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네이버·쿠팡·11번가 등의 대형 오픈마켓에서 각각 19건·18건·15건의 위반 내용이 나타나 전체 80건 가운데 65%에 이르는 52건을 차지했다. 해외직구(14건)보다는 구매대행(38건)의 경우가 두 배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 유형에서도 해외직구는 25건이었고 나머지 55건은 모두 구매대행을 진행한 케이스였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
EC, 영국산 ‘마이 페어…’ 제품 판매금지…어린이 질식사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가 영국 화장품 제조업체 밤 코스메틱(Bomb Cosmetics)에서 제조한 입욕제품 ‘마이 페어 레이디 브룰레’(My Fair Lady Brulee)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이 해당 구입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입욕제로 제조한 이 제품은 용기모양 등이 식품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어린이 등이 식품으로 착각, 먹었을 경우 질식할 우려가 있어 유럽집행위원회가 판매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해당 제품 구입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고 있으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으로 직접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담당자는 “앞으로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입욕제 등의 화장품에 대해 판매 금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며 화장품 부작용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겠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