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펼치는 화장품 기업 간의 경쟁은 가히 ‘총성 없는 전쟁’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경쟁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 경쟁이 더 치열하다. 화장품 업계의 오랜 경쟁양상이기도 하면서, 혹은 최근 들어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테마를 ① 미투 제품, 어떻게 봐야하나 ② 중국산 ‘짝퉁’ 제품, 현실과 대안<상, 하> ③ 광고 규제와 기업의 현실, 해결점을 찾는다로 선정해 심층 취재, 연재해 왔다. 마지막 편으로 기획한 광고 규제와 기업의 현실을 실으면서 시리즈를 마무리한다. <편집자 주> “여드름 완화와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블루 멜로우가 부리는 마술로 매끈 촉촉 보디 피부가 되어 볼까요?” 인터넷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 문구다. 그 외에도 △ 동종 업계 최초 △ 뾰루지가 났지만 피부과를 방문하기 힘들 때 어쩔 수 없는 피부트러블도 스팟으로 이젠 안녕 △ 저자극 트러블케어 솔루션 △ 흔적솔루션 △ 피부 자생 강화 △ 흔적관리 OK △ 붓기완화, 붓기진정 필수템 △ 몸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등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 문구들의 공통점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품
비특수용→보통화장품으로 변경…등록제 전환도 고려 현재 중국에서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규정돼 있는 양모용·염모용·체모제거용·체취제거용·퍼머넌트용·바디슬리밍용·가슴용·자외선 차단·기미제거용 등 9종이 염모용·퍼머넌트용(펌용)·미백·자외선 차단 등의 4종과 기타 식약총국에서 특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화장품으로 축소가 추진 중이다. 또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보통화장품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한편 이 보통화장품은 수입 전 10일 이내에 CFDA에 등록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전히 전환될 가능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변하는 중국 정부 규정에 국내 화장품 업계 역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중국 소비재 수출 환경·진출 전략 설명회’가 개최됐다. 첫번 째 연사로 참석한 김기현 중국경연인증컨설팅 대표는 ‘대중국 화장품 수출 동향·사례’ 발표에서 중국 수출 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다뤘다. 가장 큰 화두는 위생허가를 비롯한 중국 수출과 관련된 절차. 최근 사드와 관련 대중(對中) 무역애로는 통관검역에 대한 이슈를 필두로 계약 보류파기 등 2차 피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