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수입 비특수화장품 감독검사규범 전문 공개
한국산 ‘한방’화장품 표기 금지 등 기술·광고·라벨·사용 원료 등 포함 한국산 한방화장품의 용기와 패키지에 ‘한방’(韓方)용어 사용 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하이시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시범시행)(이하 감독검사규범) 전문이 공개됐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19년 1월 14일자 기사 ‘중국에서 ‘한방’(韓方) 표기 금지…새해부터 뜻밖의 암초’(http://cosmorning.com/29887) 참조> <감독검사규범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cosmorning.com/%eb%b2%95%ec%a0%9c%eb%8f%84%ec%a0%95%ec%b1%85/?action=readpost&post_id=29916&bbspaged=1 ) 참조> 최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는 중국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하 상하이FDA)이 발표한 감독검사규범 전문을 국문으로 번역, 공개하고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준비와 대응을 당부했다. △ 총칙(제 1~7조) △ 기술요구(제 8~19조) △ 판정원칙(제 20~23조) △ 부칙(제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