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책임질 회사 한 곳만 기재하자”
제조판매업자, “기재사항 변경이 더 현실적” 주장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에 의견 개진 지난 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영업의 종류와 기준(제 3조)을 두고 현재의 제조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뀔 것이 없고 특히나 이 같은 업종 세분화는 국제 표준화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제 3조 영업의 종류와 기준’에서 현행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규정된 것을 세분화해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유통관리업’ ‘화장품 전문판매업’ 등 세 부문으로 나눴다. 제조업, 제조판매업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별다른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제조업은 변화가 없지만 제조판매업은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신설되는 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이 된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통과되고 관련 대통령령과 국무총리령,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