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중인 화장품 중 52개 에센스 제품에 대한 미생물 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특정세균(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3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오늘(11일) 에센스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에센스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추천이 완료된 청원 110건 가운데 6천438건의 추천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히 에센스는 지난 1월 검사대상 채택을 위해 추천 기준 수를 2천 건으로 정한 이후 선정된 첫 사례다. 채택한 청원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으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제하고 “검사대상
식약처 등 정부 합동 점검…온라인광고 699건도 적발 최근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9백여 곳에 이르는 헤나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곳의 미신고 영업업소에 대한 고발과 영업장 폐쇄조치가 이뤄졌으며 염색 전에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진행됐다. 또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대해서는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 8곳의 28품목을 대상으로 33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화학적 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일생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진균 수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점검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처분과 판매중단,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