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수화장품, 4개로 축소 추진
비특수용→보통화장품으로 변경…등록제 전환도 고려 현재 중국에서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규정돼 있는 양모용·염모용·체모제거용·체취제거용·퍼머넌트용·바디슬리밍용·가슴용·자외선 차단·기미제거용 등 9종이 염모용·퍼머넌트용(펌용)·미백·자외선 차단 등의 4종과 기타 식약총국에서 특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화장품으로 축소가 추진 중이다. 또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보통화장품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한편 이 보통화장품은 수입 전 10일 이내에 CFDA에 등록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전히 전환될 가능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변하는 중국 정부 규정에 국내 화장품 업계 역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중국 소비재 수출 환경·진출 전략 설명회’가 개최됐다. 첫번 째 연사로 참석한 김기현 중국경연인증컨설팅 대표는 ‘대중국 화장품 수출 동향·사례’ 발표에서 중국 수출 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다뤘다. 가장 큰 화두는 위생허가를 비롯한 중국 수출과 관련된 절차. 최근 사드와 관련 대중(對中) 무역애로는 통관검역에 대한 이슈를 필두로 계약 보류파기 등 2차 피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