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두바이서 첫 행사…K-팝 등 한류문화와 연계 추진 하반기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실시 식약처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의 화장품 분야의 주요업무는 △ 지원부문에서 K-뷰티의 세계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에 맞추고 △ 안전부문에서는 프탈레이트와 다이옥신 등에 대한 통합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의 지속성을 이어가며 △ 안전기준 확대를 위해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 맞춤형화장품제도 실시를 앞두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배출을 위한 첫 국가자격시험도 하반기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소용 물티슈(메탄올·포름알데히드), 일회용 면봉(포름알데히드) 등의 포름알데히드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오는 9월 안으로 신설하는 등 다소비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게 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28일 있었던 식약처 새해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저성장 시대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밖으로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안으로는 안전과 무관한 규
식약처, 안전기준 규정 개정 고시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화장품법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달 28일자로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6-74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지난 해 7월 1일자로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금지 원료인 ‘메탄올’과 ‘프탈레이트류’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해 품질관리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 4의 일부를 개정했다. 즉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메탄올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하고 프탈레이트류에 대해 미량의 정밀한 검출이 요구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신구조문대조표는 www.cosmorning.com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