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제조 금지에 이어 판매 규제도 본격화 영국과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됐다. 코트라 영국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9일부터 시행한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과 퍼스널케어의 제조 금지에 이어 지난 19일부터 판매 금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마이클 고브 영국 환경부 장관은 “페이스 스크럽, 치약, 샤워젤과 같은 제품에 더 이상 미세 알갱이로 불리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첨가할 수 없다”며 “플라스틱 알갱이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조‧판매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25개년 환경 계획을 발표하고 2042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완전 제거하는 동시에 생산자에게 환경적 영향에 대한 책임 확대, 재활용 플라스틱 품질 향상을 위해 바이오 기반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영국 산업계는 지난 4월 WARP(The 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이 출범시킨 플라스틱 협약(Plastic Pact)에 동참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기업들은 △ 플라스틱 포장 100% 재사용‧재활용‧퇴비 가능 △효과
투입 예산 11억 원 수준…‘아직도 멀기만 한 K-뷰티 지원’ 새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모하는 1차 용역연구개발과제에서 화장품 부문 과제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3건의 연구개발과제에 책정된 연구비는 총 11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제 1차 용역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에 따르면 화장품 부문에서 새해에 1차적으로 수행할 연구과제는 정책·제도 선진화 사업의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와 국제협력 연구’와 심사·평가 과학화 사업의 ‘화장품 중 사용금지 원료의 분석법 확립 연구’, 그리고 같은 부문의 ‘화장품 신개발제품의 효력 평가기술 개발 연구’ 등 3건의 과제에 대해 주관 연구기관을 공모한다는 것. 이들 사업에 소요될 예산은 △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와 국제협력 연구에 7억5천만 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 화장품 중 사용금지 원료의 분석법 확립 연구에 1억5천만 원 △ 화장품 신개발제품의 효력 평가기술 개발 연구에 2억 원 등 총 11억 원이다. 이 같은 연구개발 과제의 건수나 책정 예산에 대해 화장품 업계는 “아직도 멀기만 한 K-코스메틱·K-뷰티의 위상을 여실히
4개 살균·보존제 성분, 주의사항 문구 반드시 기재해야 中, 화장품 추적·관리 강화…‘안전’ 내세워 규제 심화 업계, 포장비율 상향·횟수 완화 등 일부 규정은 환영 내년 2월 4일부터 소용량 또는 견본화장품에 대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중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가 가능해져 제품 디자인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월부터는 부틸파라벤을 비롯한 파라벤류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신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종합제품 형태의 화장품은 포장공간비율이 5% 가산 적용됨에 따라 현재의 최대 40%까지 포장공간비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천연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화장품 업종의 세분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돼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자외선 차단지수의 표시사항이 변경됐으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수입화장품 국내 수입상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일부개정안 마련…내년 7월 적용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유통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이란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와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