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등은 내년 3월·행정제재처분은 6월부터 시행 회수 대상 화장품 위해등급 설정과 영업자의 양도·양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식약처가 대안으로 마련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코스모닝 11월 26일자 기사 ‘회수 대상 화장품 위해등급 설정’ 참조· http://cosmorning.com/28920 )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가결로 지난 11일 공포됐다. 이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제 6조(폐업 등의 신고)는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또 제 26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제 33조의 2(국제협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21일(금) 김상희 의원 주최, 의원회관 3세미나실 상임위 10여 의원·기업 대표 등과 소통 기회 마련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올해 주요 추진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대국민 홍보를 포함, 관련 기관·단체와의 소통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화장품협회는 최근 국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 주최로 오는 21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화장품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0여 명이 참석하는 ‘K-뷰티·헬스 미래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마이크로비즈와 관련한 사안(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메인뉴스 ‘마이크로비즈, 화장품에는 없다’ 참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화장품 산업이 펼치고 있는 자율적인 품질관리와 개선, 마케팅 활동 등과는 정반대로 화장품 안전성과 산업의 위상, 이미지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 화장품협회가 김상희 의원 측과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Δ 화장품 제도개선 추진현황화 미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