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조사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적정 수수료율 인하 개선 필요 백화점‧대형마트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그간 정부 등 노력에 힘입어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나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과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은 할인행사 참여 시 수수료율 변도 여부 질문에 대해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38.8%가 답했고 7.1%는 매출증가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은 50/1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화점 거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평균 29.7%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 방식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인 특정매입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정매입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들고 있다. 특약으로 임대료 재협상 여지 원천봉쇄 면세점 사업은 운영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없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특약을 이유로 롯데면세점